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의 철저한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우월적 위치를 악용해 혁신 중소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등의 부당한 거래 습관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혁신 성과를 마땅히 누려야 할 중소업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기술 절취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 번째 행사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단체장과 협동조합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배적 지위의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업체 사이 교섭력의 불균형과 격차로 인해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가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아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중소업체가 일한 만큼 정시에 정당한 값을 받도록 하는 것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가 고충을 호소하는 공급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보장제도와 공급단가 연동제도의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의 교섭력을 증진시키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공급·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중소업계는 이날 △공급대금 연동제 효과성 향상을 위한 법령 개선 △중소업체 기술 절취 방지를 위한 K-디스커버리 시스템 도입 △부당거래 제재금의 피해 중소업체 지원 활용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령 제정 등 17개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업체의 거의 절반이 원청업체에 공급하는 갑을 관계에 처해 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중소업체가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정위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안정적 경영 여건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부당 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를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이 활동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고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