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알리 합작법인 조건부 승인…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 차단 명령

2025.09.18
지마켓·알리 합작법인 조건부 승인…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 차단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양사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 공유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 승인 조건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산하로 편입된다.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41%에 달해 1위 사업자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37.1%로 1위, 지마켓은 3.9%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마켓이 20년 넘게 축적한 5000만 명 이상의 국내 회원 정보와 알리바바그룹의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합쳐질 경우 시장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양사 플랫폼의 독립적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호 데이터 이용 금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유지 등을 시정명령으로 부과했다. 해외직구 외 영역에서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활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양사는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 사례"라며 "국내 판매자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역직구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와 함께 지마켓-알리 합작법인이 경쟁하는 3파전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