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호선 방화 피고인에 징역 20년 구형..."테러급 범죄"

2025.09.16
검찰, 5호선 방화 피고인에 징역 20년 구형..."테러급 범죄"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67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구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진행된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모씨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혼재판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으로 전동차 바닥에 대량의 가솔린을 뿌리고 화재를 발생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적 공포를 야기했다"고 구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피난이 늦어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경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터널 구간의 열차에서 휘발유 3.6L를 살포한 후 화재를 일으켜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여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승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전체 탑승객 481명 중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한 차량 1량이 부분적으로 소손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원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이혼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계획했으나,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대중교통에서 범행을 결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10일 전 휘발유를 구매하고, 사전에 정기예탁금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재산을 정리한 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씨 측 변호인은 "이혼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목적이었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화재가 신속히 진압되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관용을 구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략히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이를 "테러에 버금가는 살상행위"로 규정하며 당초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원씨를 상대로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