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피해, 사회재난으로 규정···축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

2025.09.16
지반침하 피해, 사회재난으로 규정···축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

도심에서 빈발하는 지반침하 사고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체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반 함몰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86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면적 9㎡ 이상에 깊이 2m를 초과하는 대형사고는 57건에 달한다. 기존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주체와 피해보상에서 혼란이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사망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법적 공백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재난의 주관기관이 되어 시설물 검사, 교육 및 훈련 등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복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하수도나 가스시설 등 특정 지하구조물이 원인인 경우에는 환경부, 산업부 등 해당 부처가 주관하게 된다.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예방책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간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조사 범위는 순간 최대 인원 5천명 이상의 축제나 공연, 일일 이용자 1만명 이상의 공항과 터미널, 일일 이용자 5만명 이상의 기차역 등이다.

위험 상황에서는 경찰서장에게 인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응급상황 시 주최 측에 행사 중단이나 군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이는 인파 밀집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도 개선됐다.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명문화했다. 한국전력공사, 통신 및 도시가스 사업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되어 응급복구와 구호,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