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동시에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배분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매립면허 담당기관이나 해당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관할권 결정 과정이 시작되는데, 지자체 간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중분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제시로 귀속된 만경6공구 방수제는 면적이 28만6786.9㎡에 달하며, 향후 새만금 지역 내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제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남북2축도로와 십자 형태로 교차하여 접근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 198만4600.4㎡ 규모의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잇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이 도로는 세 구간으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었다.
작년 8월 만경6공구 방수제와 올해 4월 남북2축도로 관할권 신청이 접수된 이후, 중분위는 관할권을 원하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심의 과정에서는 매립 예정 구역의 전반적인 관할 체계와 효과적 활용방안,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자연 및 인공 구조물의 배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 대법원이 제시한 다양한 고려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제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군산시는 즉각 강력한 반발 의사를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을 간과한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산시는 10여 년 전 대법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매립지 형태만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은 새만금의 기능적 특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도시 1·2권역의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이 분절 관리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희생과 손실뿐"이라며 "대법원 소송과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고 군산시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결정사항을 해당 지자체들에게 통보하면, 각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 검사 후 지적공부 등록을 통해 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