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행위 공무원, 12월부터 파면 처분 가능

2025.09.16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행위 공무원, 12월부터 파면 처분 가능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범죄와 과잉 접근행위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화된 처벌 기준을 도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합성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나 음란물 배포 행위는 성 관련 위반사항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처리됐다. 과잉 접근행위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음란물 배포를 성 관련 위반행위의 구체적 항목으로 명시하여 해임이나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잉 접근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가 중하고 의도성이 명백할 때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방조 및 은닉 행위에도 새로운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음주 상태를 인지하면서도 차량 키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거짓 진술을 한 제3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운전자 등에게 강등부터 감봉까지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사례가 2023년 432건에서 지난해 1384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며 "기존에는 개별 징계기준이 없어 통계 파악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