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 30일 첫 공판서 대통령실 CCTV 조사 착수

2025.09.16
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 30일 첫 공판서 대통령실 CCTV 조사 착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을 우선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 교체를 예고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를 고려해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공판을 진행하며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재판장은 "특검법에 신속 심리 관련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고, 의회에서 특별법을 만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변호인 교체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하되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때문에 심리가 늦춰져서는 곤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는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이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손가락으로 세며 확인하는 모습,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서를 보며 협의하는 장면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CCTV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영상 시청이 끝나면 다시 공개 재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계엄의 절차적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사후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핵심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같은 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