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료업체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2026년 시행

2025.09.16
대형 음료업체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2026년 시행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5천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들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제주삼다수 등 약 10여개 대형업체가 우선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체 200여개 관련업체 중 규모가 큰 기업들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내년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은 10%로 설정되며, 이는 이달 중 확정예정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식화된다.

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사용률도 현재 10%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25% 의무사용률을 2030년 30%로 올리는 계획과 일치한다.

환경부가 수거·선별·재활용 과정을 인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 안전성을 검증하는 이중 인증시스템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무색페트병 제조에는 반드시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 품질검증을 실시해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 변화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신재료보다 킬로그램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 사용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이 153원씩 경감되어 업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7%에 달하지만, 실제로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을 통한 열에너지 회수에 그치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위반하면 환경부가 이행권고를 한 뒤 미이행시 명단공표,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이러한 제재규정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점으로 향후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