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적용 방침을 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목표로 하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전 사령관에서 김용대 전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분석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이 임명 후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연락을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분석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편 특검팀은 15일 김용현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강제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은 무인기 외에도 아파치 헬기, 대북심리전단, 확성기, 몽골 작전 등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의혹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17일 오후 4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김 원내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하는 대신 직접 국회를 찾아 방문 조사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