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동료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성격이 악질적이며,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본다"며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피해자 측도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로 함께 이동할 당시 추가로 음주를 계속하려는 의도였을 뿐 성범죄를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범죄 경력이 전혀 없고, 체포 전까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받아들이고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으신 상처는 그 어떤 언행으로도 완전히 치유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현실을 목격하며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감했다"며 "남은 생애를 피해자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해당 여성이 심하게 취하자 동행자들과 함께 택시로 서초구의 한 주거지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이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범죄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택시에 태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 여성이 음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해 차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죄의 성질이 극히 나쁘다"며 태일과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5년간 취업금지 등을 병과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불복신청을 제기했다.
2016년 NCT 최초 유닛인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이후 NCT 127 등에서 활동했으나,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면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0월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 최종 판결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