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약 3주 만에 다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금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진 조사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경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으로부터 조사 참여가 차단된 변호인은 청사 입구까지만 동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을 향해 "비상계엄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도 문제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도 김 전 사령관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도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조사에서도 증거 수집 과정의 합법성을 문제 삼으며 취득 경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 참여를 금지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이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는 "월요일에 재항고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거부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우회하여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 작전 기획 단계부터 합참과 보고 체계가 유지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결심지원실 상황과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19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