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한계를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졸업 직전까지 자녀를 둔 공무원이 돌봄을 위한 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제 양육 현실을 반영해 부모의 돌봄 요구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인사처 관계자는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돌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돌봄에 참여한 후 복직 시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지속적인 확장 과정을 거쳐왔다. 1994년 제도 출범 당시에는 1세 미만 영아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수차례 개선을 통해 현재의 8세까지 확대됐으며, 휴직 기간도 자녀 한 명당 3년까지 늘어났다. 이번 연령 상향 조정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대폭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 친화적 공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공직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상자 10만4937명 중 5만8921명(56.1%)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이는 2020년 44.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성별 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여성 공무원의 이용률이 96.2%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39.2%에 그쳤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0년 22.1%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 39.2%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별로도 편차가 나타났다. 농촌진흥청(24.6%),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장에서는 조직 내 부정적 시선과 경제적 부담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 중앙부처 직원은 "분위기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눈치를 보게 되고, 수입 감소도 고민거리"라고 토로했다. 이에 인사처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상한선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기차게 근무하려면 자녀 돌봄에 대한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육아휴직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특히 남성 휴직자 비율이 31.6%로 처음 30%를 넘어섰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9배가량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민간 육아휴직 연령 확대 법안도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