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 물류업체 협력사 직원이 사무실에서 1000원가량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이 18일 열렸다. 재판부와 변호인 모두 사안의 경미함에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도형 부장판사는 기록을 살펴본 후 "실제로는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카스타드를 가져다 먹은 사건"이라며 "세상이 메말라가는데 여기까지 와야 하는 상황인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결과가 나온 이상 법리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41)는 작년 1월 18일 새벽 4시경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 두 개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사건의 경미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피고인은 "동료 운전자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드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사례는 있지만,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구역은 협력업체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 구역이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액수가 미미한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법 적용의 합리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장소는 정수기와 함께 설치된 개방된 공간으로, 감시카메라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주저 없이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실제 절도 의도가 있었다면 개별 포장지가 아닌 박스 단위로 가져갔을 것"이라며 "공개된 장소의 음식물에 대해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정도로 작은 일이 무엇이라고..."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악의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의 출석을 허가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