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 증원···3대 특검 사건 처리 가속화 방안 발표

2025.09.18
법원,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 증원···3대 특검 사건 처리 가속화 방안 발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대 특별검찰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8일 공지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오는 20일부터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신규 배치되는 법관은 내란 관련 심리가 아닌 해당 재판부의 통상 형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판장 포함 기존 3명의 판사들이 특검 사건 심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부 인사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총 3건의 핵심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업무 분담 최적화를 위한 배당 시스템 개편도 단행된다. 특검 사건 1건을 맡는 재판부에는 향후 통상 사건 5건을 배정하지 않는 가중치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감안해 통상 사건 10건을 제외하는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사건 접수량과 복잡도, 전체 업무량을 고려해 통상 사건의 배정 조정이나 재분배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실제로 지난달부터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에서 형사항소부로 이관해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인력 확충 방안도 포괄적으로 마련됐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확대를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으며,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법관 충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보조 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시설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서울고법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전환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소(중법정) 신설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관련 예산 확보, 중계 장비 및 인력 배치 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내란특검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중앙지법은 "이러한 방안들 이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