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강제구인 관련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정례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온전히 법원의 영역"이라며 "오랜 기간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한 전 당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특검이 강제구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당대표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 전 당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던 나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말씀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당대표로부터 개별적인 연락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의견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검의 참고인 소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당대표가 자신의 저서와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모든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일 뿐"이라며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 맥락을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일부 언론사 사설이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고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며 "유력 신문 사설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특검을 비방하는 글을 쓴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비열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설을 작성하는 언론인이 내란특검의 교회 압수수색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언론인 자격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해당 언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평양 무인기'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외환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