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사 해킹사고에도 보상 2만원? 피해배상 대폭 늘려야"

2025.09.15
시민단체 "통신사 해킹사고에도 보상 2만원? 피해배상 대폭 늘려야"

연이은 통신업계 보안사고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제재방안과 피해구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YMCA 시민중계실,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수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 "SK텔레콤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2만원 정도의 보상만 받고 넘어갈 것이냐"며 현행 보상수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T모바일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합의금을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했다"며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들에 위기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KT의 소액결제 피해액 미청구 조치에 대해 "당연한 조치를 마치 큰 결단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단순 미청구가 아닌 실질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과거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보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YMCA 한석현 시민중계실장은 KT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해킹으로 실제 금융거래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이는 KT 보안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체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심 교환과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한 피해예방 안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통신사가 해킹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시도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기한 연장, 해킹사고 발생 시 전체 이용자 대상 의무고지제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피해보상 협의체 설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통신사 자체조사에 의존하다 늦은 대응을 보였으며, 낮은 과징금 수준으로는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KT 소액결제 사고로 199명이 약 1억26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사고는 2300만명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