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보호장비 남용·수용자 폭행 재발방지 위해…인권위, 법무부에 시정권고

2025.09.15
대전교도소 보호장비 남용·수용자 폭행 재발방지 위해…인권위, 법무부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사건과 금속보호대 남용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5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지방교정청장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 50대 남성 재소자가 출소 2개월 전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과 내장 파열 등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대전교도소의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보호장비가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부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자 인권위는 작년 11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대전교도소에서는 일반적인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특정 수용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금속보호대를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재소자의 손이 붓거나 색깔이 바뀔 만큼 지나치게 금속보호대를 조이거나,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겨드랑이 부위에 팔을 끼워 이동시키는 이른바 '비녀꺾기' 방식의 가혹 행위가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으며, 교도관의 폭행보다 금속보호대 착용 상태에서 이동할 때의 고통이 더욱 극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처벌 부과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빠져있거나, 보호장비 사용 후 한참 지나서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16시간 이상 금속보호대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체적 자유는 수용자에게도 적용되며, 기본적 인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장비는 처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도관에 의한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와 함께 금속보호대 사용 시 구체적 필요성을 명기할 수 있도록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서식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방교정청장에게는 관할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전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대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를 징벌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