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한 지역의사·공공의사 양성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의 반대 선언으로 정부·여당과 의료진 간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의협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당정대가 지난 4일 이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의협의 정면 반박이 나온 것이다.
의협이 제기한 핵심 문제점은 10년간 강제 복무 조항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권과 거주이전권을 제약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제 복무 시스템보다는 의료진이 스스로 필수·지역의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의협은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유사 정책들이 신청자 부족으로 좌초된 사례를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는 제도 역시 인력 충원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면허 취득 후 전공의 교육 과정을 감안하면 진짜 복무 기간은 5년 정도에 그쳐 10년 후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없는 일시적 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별 과정으로 충원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의사 자격증 박탈과 장학금 상환 조치가 따른다.
의협은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저조한 수가(58.9%), 의료분쟁 시 법적 보호 미흡(15.8%), 과중한 업무 부담(12.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 개선 없이 단순히 의무 복무만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3년 주기로 필수의료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의협은 "기존보다 단축된 계획 주기로는 예산 확보와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