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팔달경찰서가 중학교 동창을 약 10년간 심리적으로 조종하며 사기와 성매매 강요를 통해 3억여원을 편취한 20대 여성과 그의 30대 남편을 체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경찰은 성매매 강요와 사기 등 혐의로 붙잡힌 20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배우자인 30대 B씨는 동일 혐의에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까지 추가되어 이미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인 피해자 C씨에게 '월별 화장품 비용 지급'이라는 기이한 서면 약정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부채 관계를 조성했다. 이후 2020년 C씨가 성년이 되자 과거 부채 변제를 요구했고, '당신의 개인정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으니 법무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허위 사실로 속여 총 5천400여만원을 탈취했다.
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씨를 부채를 빌미로 지속 협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파주와 평택 지역에서 성매매 행위를 강제로 시키고 그 수입 2억6천여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B씨는 C씨가 성인 이후의 범죄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성매매 강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달 8일 C씨의 배우자가 '부인이 억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해 이달 7일과 15일 각각 이들 부부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또한 성매매 강요 시 차량 운전 등으로 범행을 도운 B씨의 지인 2명도 연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 부부가 별거 중이어서 남편이 가해 상황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B씨가 구속 상태지만 A씨 역시 범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동일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