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대해 "선출독재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권력에 서열이 존재한다는 현 대통령의 발언과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선출된 권력이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독재적 사고의 표출"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행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직접선출을 통해 구성되지만, 사법부 역시 국민주권에서 나온 대등한 권한을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해석과 적용,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심사와 대통령 탄핵 결정권한 모두 사법부의 동등한 지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동일한 논리라면 국민 과반 지지를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을 헌재가 탄핵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여당이 사법기관을 산하조직으로 취급하면서 판결 결과에 불만이 생기면 개입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한 반박도 이어졌다. 대리인단은 "헌법 어디에서도 권력기관 간 위계질서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권력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거취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위헌적 기도"라고 단정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110조가 특별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군사법원뿐이며,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독립의 궁극적 취지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하야 요구나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주장 자체가 재판독립을 위협하여 편파적이고 미리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선출권력을 이유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선동과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히틀러식 수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파괴하고 국헌문란을 자행하는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탄핵 대상이자 내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