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아홉 번째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8차 속행공판을 개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인치가 곤란하다는 동일한 내용의 회신서를 전달받아 피고인 부재 상태로 공판을 계속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항 규정에 의하면 구속 피고인이 합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정당국의 강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 없는 공판 속행이 허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관련 재판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라며 "전체 3개 사건의 병합이 이상적이나 심리 속도를 감안할 때 진행이 빠른 조 청장 등의 사건을 우선 통합해달라"고 건의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주 4회 재판의 전례를 제시했다. "기존 조 청장 등에 대한 공판일정을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정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주 4회 심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건 통합 시 증인 수 조절 등 추가적인 효율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올해 12월경까지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내란 사건의 심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주 3회씩 별도로 진행되던 이들 사건을 향후 하나로 병합하여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 방송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내란·외환 특검법상 재판 중계 조항에 따라 신청 여부와 적절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방송 시스템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안내해주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식 신청서 제출 시 양측 변호인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심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를 사유로 지속적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여섯 번째 궐석재판을 실시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 불출석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