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회피 '술타기' 적발 한계 드러나…부산은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대응

2025.09.15
음주측정 회피 술타기 적발 한계 드러나…부산은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대응

지난 6월 시행된 '김호중 방지법' 100일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의 적발과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9월 11일까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전국에서 22건에 불과해, 연간 13만 건을 넘는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비교할 때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저조한 성과는 법 조항 자체의 입증 곤란함에서 비롯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동시에 '측정 방해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카드 내역과 폐쇄회로TV를 분석하더라도 단순한 음주인지 의도적인 측정 방해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찰이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위드마크 공식 역시 개인차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성별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지만, 같은 양의 술을 섭취해도 개인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반면 해외에서는 입증 책임을 다르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음주운전자가 '사후 음주'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받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노르웨이는 운전 종료 후 6시간 동안의 음주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해 사후 음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음주운전 차단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시내버스 33개 업체 53개 영업소에 '생체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 기능으로 운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호흡측정을 실시해 대리 측정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측정 결과는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로 구분되며, 특히 '운행불가' 판정 시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10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이 발동돼, 운송업체는 종사자의 무단 음주운행 발생 시 경찰 신고와 72시간 내 시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등 가중 처분이 적용된다.

최근 부산에서는 한 50대 운전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50만 원과 업체 과징금 54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운행 전 음주측정에서 '운행 중지'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운행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첨단 기술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위의 처벌을 통해 음주운행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알코올 감지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나 사고 후 도주 시 더 무거운 처벌 부과 등 술타기 수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