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냐" 한마디에 가위로 찌른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2025.09.21
"중국인이냐" 한마디에 가위로 찌른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음주 중 중국인 여부를 묻는 발언에 분노해 가위로 상대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세)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오토바이 부품 거래를 위해 구매자 B씨와 연결되었고, 물품 배송 후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B씨 자택에서 주류를 함께 마셨다. 대화 도중 A씨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경쟁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자, B씨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A씨를 중국인으로 추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을 나가겠다며 주방으로 향해 가위 2개를 손에 들고 돌아와 B씨의 목 부위 등 신체 주요 부위를 공격했다. B씨는 화장실과 작은방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부상당한 목 부분은 출혈 시 생명이 위험한 급소에 해당하며, 의료진 소견과 신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고, 피고인이 가위를 소지한 채 도주하는 피해자를 추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귀가 의사를 밝히며 스스로 주방으로 간 점을 들어 사리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고도로 확증되지 않는 점, 500만원의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돌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사전 계획이나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착용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죄 동기와 방법,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일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