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기소 후 5년 8개월 만의 1심 심리 마무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한 최종 공판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법원에 도착한 나경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다수의 폭거로 의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으며, 그 시작점이 바로 이번 기소"라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성격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회가 빠루와 해머를 동원하며 폭력을 유발했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불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고발한 측"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동안 억류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여 법안 제출 업무와 회의 진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으로 해당 공소는 기각됐다. 한편 이 사건과 연관하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