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자동차부품 고율관세 확대 절차 돌입…한국 업계 타격 우려

2025.09.17
美, 철강·자동차부품 고율관세 확대 절차 돌입…한국 업계 타격 우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는 고율관세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공식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현지시간 16일 미 연방 관보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활용 제품 중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해당 기관은 접수된 요청사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법적 근거로 하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제품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체들과 산업협회가 신규 품목의 관세 대상 편입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이 같은 검토 과정은 연중 3차례, 구체적으로 5월·9월·1월에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5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 등 백색가전에 활용된 철강재에도 50% 관세 부과를 확정한 바 있다.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유사한 확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부품 목록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공지했다. 자동차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행됐는데, 기존 지정 품목 외에도 안보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추가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려는 취지다.

상무부는 자동차산업에서 친환경 동력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국방 영역에 핵심적인 새로운 차량 관련 제품들을 선별해 관세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철강 분야와 동일하게 접수 후 60일 내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미국 내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생산업체나 이들을 대변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향후 1월·4월·7월·10월 등 연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차(25%)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은 수익률이 자동차보다 우수하다"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수준, 의약품에는 150~250%의 초고율 관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