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 변경…국회 소위 의결

2025.09.16
5월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 변경…국회 소위 의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결정으로 62년 만에 명칭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환노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한다"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배경에는 복잡한 역사가 담겨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관으로 첫 기념행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노동절 행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정부는 공산진영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념일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이동시켰다. 1963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명칭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으며, 날짜 역시 4월 17일로 재조정되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여 날짜는 5월 1일로 환원했지만, 명칭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어 왔다.

노동계에서는 오랫동안 '근로자'라는 표현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어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개념을 내포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회원국들이 메이데이 또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각국은 1886년 5월 1일 미국 헤이마켓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어진 노동운동을 기념하여 이날을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운동 역사를 되새기는 날로 정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소위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과 역사를 더욱 깊이 기리고,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노동절 휴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이날 쉬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휴일에관한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