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진의 투자 판단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규제 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외국 경영인들은 한국에 투자하면 판단 실수로 감옥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며 "결정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기업 본질인데, 위험부담 때문에 어떻게 경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 결정을 잘못했다며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회사에 피해를 줬느냐'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전과기록을 남기는 경미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며 "민방위법, 예비군법, 산림 관련법 위반으로 5만-10만원 벌금을 내도 평생 기록이 남는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보면 이런 기록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처벌 위주 접근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처벌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재판-배상 과정이 수년간 이어지지만 결국 현장 관리자들이 일시 구금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반면 실질적 억제 효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안으로는 "선진국처럼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기업에 더 큰 경각심을 주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복합적 이해관계와 부처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거미줄같이 뒤얽힌 규제 구조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합리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등 미래핵심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장차관급 인사 등 민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