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체·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여당 단독 통과

2025.09.18
기재부 해체·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여당 단독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획재정부 해체와 검찰청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아울러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에서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등 일부 조항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개정안은 지난 1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로 회부된 지 하루 만에 신속 처리됐다.

민주당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음에도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틀인 정부조직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번개처럼 처리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오직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 15일도 지키지 않고 상정한 것에 대해 "상륙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처리에 2년이 걸릴 것"이라며 여당의 일방 추진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개정이 필요한 후속 법안들의 처리가 관건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민주당은 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