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처리할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개의 법원 신설이 아닌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내란전담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 전담 심리 재판부 운영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어떤 위헌 요소가 있느냐"며 "국회는 국민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 내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가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배수 후보자를 제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한 정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사례를 들며 "2017년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민사합의부 3개를 구성했고, 2019년에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노동법원 설치에서 위헌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느냐"며 "가사·소년사건 전담 가정법원도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 법원 조직 내에서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이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정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건으로,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이 공모하고 군경이 동원된 대규모 조직적 국가전복 세력의 존재가 드러난 사안"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자세에 입법부로서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 특정한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시일 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내란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고 지연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한 전담재판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당시 대법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가 논의됐는데, 정작 대법관 증원 제안에는 법원이 반대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중 당내 검토를 거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주요 의제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