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여야 격돌…"발목 잡기" vs "무리한 추진"

2025.09.17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여야 격돌…"발목 잡기" vs "무리한 추진"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부처 재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방해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성급한 법안 처리를 강도 높게 반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해체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창설을 포함한 금융조직 혁신,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정훈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은 "국회법상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신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즉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상정을 이끌었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적절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 동안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지 못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원활히 업무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그만큼 여유로울 상황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한 사례가 있다.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주장은 국정 방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우리 정부의 토대가 되고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적 법률인데, 왜 이런 법률을 급작스럽게 처리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전담 사안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 상임위와 연관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소관 상임위간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윤 의원이 즉각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내 사법 체계 혁신 문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개특위를 구성해 국회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심층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는 모두 생략하고 법안 발의 10일 만에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9월 25일 본회의를 마감일로 설정해 두고 작전을 펼치듯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8일 법안심사소위 검토를 시작으로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부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토론회를 개최해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은 검찰 해체 이유가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보복이며, 공소 유지 사건들은 퇴임 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임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