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작…중소 핀테크 컨설팅 지원

2025.09.14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작…중소 핀테크 컨설팅 지원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5년 3분기 정기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발표했다.

지정을 원하는 기업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금융위 공고문 '25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제2025-647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절차나 법령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단계적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 전 포괄적 상담부터 시작해 형식적 요건 검토, 분야별 전문가 연결을 통한 심층 검토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에 지정받은 기업들의 사례와 경험을 담은 자료집, 그리고 빈번하게 문의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FAQ 자료도 함께 제공되어 예비 신청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청건들은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의 완료 후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인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신청한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심사 진행 상황과 단계별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감 시점이 임박하면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조기 신청을 권고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규제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실험해볼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혁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