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JPC오토모티브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인 JPC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도어트림모듈 관련 부품 제조를 의뢰하면서 여러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40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은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 인상분을 협력업체와 공유하지 않은 것이다. JPC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처와 도어트림모듈 단가 상승에 대해 협의하고 매달 증액된 비용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 사실과 이유를 하청업체에 알리지 않았고, 늘어난 금액을 하도급 비용에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는 협력업체가 실제 납품 업무에 돌입하기 전까지 정식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임시 단가만 설정한 채 정식 가격 확정 일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문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최종 가격 합의 시에는 자신의 서명을 누락한 협정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문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하도급 비용 조정과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5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담당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절한 서면 절차 없는 거래 관행과 원청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액 인상분을 하청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를 규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원청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하도급 거래에서 협력업체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를 꾸준히 점검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