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불확실성 해소할 것"

2025.09.17
구윤철 부총리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불확실성 해소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 산업에 걸친 파업 확산과 경영환경 악화를 어떻게 진단하느냐"고 질의하자 "기업들의 걱정은 명확한 지침 없이 개념이 과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며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견해를 종합해 시장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과 규범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6개월간의 유예 기간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지침을 완성하고 기업 경영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작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민석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역대 정부들이 축적해온 노력의 결과물로서 한국 경제가 노사관계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러 염려사항이 있지만 적절히 조율해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반이 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입법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오해, 일부는 과장, 일부는 불명확성에서 발생하는 현장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들을 포괄하는 매뉴얼 제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의원은 "현대차·기아 전면 파업, HD현대 조선 3개사 집단 파업, 철강업계 사측 고발, IT업계 사측 직접 교섭 요구, 금융권 총파업 요구 등이 전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원하청 직원 비율이 1대5인 중규모 조선업체의 경우 원청이 하청 임금협상에 개입해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운영의 범위 등에서 불명확성이 문제"라며 "이런 영역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 노동위 결정,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사측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할 경우 노조 파업권 보장,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6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외국계 기업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업체의 35.6%가 "국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해 외국계 자본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