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연동으로 프리랜서 건보료 간편 정산 시작

2025.09.16
국세청 자료 연동으로 프리랜서 건보료 간편 정산 시작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건강보험료 조정 시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과 건보공단 간 실시간 소득정보 연동이 가능해진 결과다.

기존에는 프리랜서들이 소득 중단이나 감소로 인한 보험료 재산정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소득지급처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퇴직 회사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서류 발급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빈발하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세청이 매월 취합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이 있다면, 건보공단이 이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증명서류 제출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정보는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캐디, 간병인, 체육강사 등 다양한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간이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구축된다.

2023년 기준 약 866만 명에 달하는 프리랜서들이 이번 행정절차 간소화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이 불규칙한 이들 계층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납부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에 조정받는 구조였으나, 실제 소득 변동 시점과 보험료 조정 시점 간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박성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행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서류 사용량 감소를 통한 친환경 경영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발굴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 실시간 소득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