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역들, 징역 5년~15년 중형 선고

2025.09.16
동부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주역들, 징역 5년~15년 중형 선고

지난해 부실대출로 폐업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사건의 핵심 가담자들이 실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전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씨(59)에게 징역 7년을, 전 여신팀장 C씨(52)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A씨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직원과 지인 명의를 도용해 238차례에 걸쳐 47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활용했으며, 가짜 서류를 통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현장 확인이나 서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232차례에 걸쳐 대출을 승인해 446억원의 손실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특히 C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전 대부 금지 규정을 어기고 A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며 월 200만원씩 39차례에 걸쳐 총 78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A씨가 위조한 감리계약서만 10장, 허위 건축공정확인서와 세금계산서는 700장이 넘었음에도 검증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A씨와 과거 새마을금고 근무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다른 직원이 현장실사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비정상적인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 위조 문서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 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금고 임직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나 직접적인 이득 취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으며, 이후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3일간 약 100억원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간 상호금융조합 지위로 2조4천억원의 세제혜택을 누렸음에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71.6%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