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광고와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두 배달플랫폼이 표시광고법과 독점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1인분 무료배송 서비스 과정에서 나타난 가격 조작 의혹이다.
양 업체는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배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그릇'(배민), '1인분'(쿠팡이츠) 서비스를 도입했다. 입점 업소가 최소 주문액 제한 없이 메뉴를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메인 화면 전용 페이지에 매장을 노출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일부 업주들이 할인 조건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자, 배달앱 측이 메뉴 금액을 먼저 인상한 후 할인을 적용하라고 안내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존 1만2천원 메뉴를 1만5천원으로 책정한 뒤 20% 깎아서 결국 원래 가격인 1만2천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는 배달앱 상담원이 입점업주에게 이런 방법을 제안하며 "광고 효과를 노리고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하며,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정한 방법을 권유하고 왜곡된 정보를 앱에 게시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서비스 자체가 입점업소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업주들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요 페이지 노출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강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배민의 경우 참여 희망 업체를 임의로 선별하거나, 대형 프랜차이즈에는 할인 조건을 면제해주는 등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업주에게 이중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됐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소비자 기만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일부 업주의 문의에 상담직원이 잘못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메뉴가격 조작을 유도하지 않고 있으며,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