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 위한 적정 공기·공사비 의무화…건설업계 긴장 속 분양가 상승 우려

2025.09.16
산재 예방 위한 적정 공기·공사비 의무화…건설업계 긴장 속 분양가 상승 우려

정부가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발주자들에게 적정한 공사비용 계산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공사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포함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업 영업정지 요건은 기존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복수 사망'으로 확대되고, 3년간 영업정지를 2회 받은 후 추가 사유 발생시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공사비용과 공기가 보장되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산재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실무적 반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안전 규정 준수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과도한 제재 수위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5% 과징금은 상당한 충격"이라며 "중견·소규모 업체들은 영업이익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승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늘어난 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의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4.5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불안정과 더불어 관련 법안 통과와 산재 엄벌 기조로 인한 공기 지연과 실질적 인건비 증가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계는 또한 적정 공기와 공사비 확보 방안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처벌과 달리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는 '충분한', '적절한' 식의 포괄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생색내기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처럼 발주자에게 실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국의 건설업 설계 관리 제도(CDM)는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총괄 관리 책임을 지우고, 시공 이전부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정 의무화가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권이 발동되어 공기는 더 늘어난다"며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분양가나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며 "건설업계와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