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울금고가 상호금융조합 신분을 활용해 지난 10년간 막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린 가운데, 실제 대출업무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 고객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적용받은 세제 혜택 총액은 2조39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이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실제 대출 양상은 조합원보다 일반 고객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 고객 대상 대출 잔액이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1.6%를 점유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과 비교할 때 4년 사이 40조원 이상 증가하며 비중도 8.2%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반대로 조합원 대상 대출은 50조원대에서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새마을금고의 일반 고객 대출 집중도는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이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에 머물렀다. '준조합원' 제도가 없는 신협조차 49.5%에 그쳤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 의무에서 제외돼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금융감독원 관리하에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만 이런 규제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기업 대출 확장세도 눈에 띈다. 전체 대출 중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급상승했으며, 영업 지역을 벗어난 권역외 대출 규모도 최근 5년간 37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 금융이라는 설립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고 있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목적과 다르게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해온 결과"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잔액에서 비회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 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개별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회원 비중이 60% 가량"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