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도 부담스런데"…2차 소비쿠폰 선별지급에 직장인들 불만 폭증

2025.09.14
"상위 10%도 부담스런데"…2차 소비쿠폰 선별지급에 직장인들 불만 폭증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지급 제외 대상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지급은 소득·자산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제외 기준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 거주 직장인 A씨(36)는 아내와 맞벌이하는 2인 가구로 매월 63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 맞벌이 특례 기준에 따른 2인 가구 건보료 상한선 42만원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A씨는 "소득이 높다고 해서 생활이 여유로운 것은 아닌데 단순한 기준으로 선을 그어 배제하는 방식이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약 506만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약 92만7000가구(248만명)를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배제한다. 이어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나머지 258만명을 걸러낸다.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초과 시 제외된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1억1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을 1명 추가해 특례를 적용받는다.

제외 대상자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세금 납부와 혜택 수혜가 따로"라며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계층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상위 11%는 포함되고 10%는 제외되는 등 몇만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졸속 선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선별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닌 소비 촉진이라면 상위 10%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1차와 같은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불만이 증가하자 이번에는 90%로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며 불가피한 선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98.9%를 기록했으나, 약 56만명은 정부의 '찾아가는 신청' 권유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 거부감, 정부 정책 불신, 자발적 비참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15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