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감면 강화, 소상공인 원금 최대 90% 탕감

2025.09.18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강화, 소상공인 원금 최대 90% 탕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22일부터 대폭 개선되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다. 먼저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이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났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한 사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혜택도 크게 강화됐다. 총 부채 1억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 차주는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탕감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거치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역시 동일한 거치 및 상환 기간 혜택을 받는다. 특히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이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돼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채무조정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원 채권기관의 거부 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뒤 약정을 체결해 시간이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하면 전체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맺는다. 채권 매입은 약정 완료 후 진행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거치 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 대신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면 되고,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최초 대출금리와 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쪽을 적용한다.

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폭넓게 덜어주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협약기관들의 상생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10월부터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지원,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등 복지 제도와의 연계 안내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이해하기 쉬운 홍보 문구 개편과 신청 방법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제도 인지도 향상에도 나선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체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