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상계·강남·잠실,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 대폭 확대

2025.09.18
창동·상계·강남·잠실,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지 대폭 확대

낙후된 도시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구조, 비주거시설 의무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니어 주거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 토지 활용 효율성 제고와 도심 기능 복구가 요구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민 재공람을 거쳐 다음달 고시될 예정이다.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적용구역 확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구조 재편, 의무 비주거 비율 축소, 시니어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공급 활성화 등이다.

우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적용 지역이 동북권의 창동·상계와 동남권의 강남·잠실로 확장된다. 기존에는 영등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 신촌, 연신내·불광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동북권에서는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허브와 연계한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동남권에서는 대형 개발사업을 통한 해외 기업 유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소 대지면적, 저밀도 활용, 신축 비율 조건이 폐지되고, 법정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져 중심지 고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도심부 외곽에서 중심지 위계에 따라 기준높이를 완화하고 최고높이 제한을 철폐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완전히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역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 기타 지역은 130m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불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구조도 개선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 인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곽의 개방형 녹지 조성 시 용적률 혜택을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시설인 산후조리원과 예식장 설치, 정비사업지 내 주거·산업 세입자 보호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200%의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상업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올해 5월 규제혁신 1호로 발표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율을 10%로 통일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니어주택 활성화'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을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고령자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할 경우 최대 200%의 용적률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30m까지 건물 높이도 완화한다.

서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도심부의 3성급 이상 호텔 건축 시 허용용적률 혜택을 100%까지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혜택 적용 범위를 도심 외곽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혁신 정책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협력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