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마포·성동은 제외

2025.09.17
서울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마포·성동은 제외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3개월 재지정했다.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2025년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규제가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6개월 한시적으로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규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매매가격 급등과 거래량 폭증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당시 아파트 거래량은 9504건으로 전월 대비 3000건 이상 증가했으며, 6월에는 1만905건까지 급증했다.

부동산원의 최근 조사에서도 송파구 1.20%, 용산구 1.06%, 서초구 0.61%, 강남구 0.54% 등 매매가격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자문을 거쳐 부동산시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수다.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이후 2년간 실거주만 가능하며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이날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44만6779.3㎡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방학동, 용산구 용산동2가, 동작구 상도동과 사당동, 마포구 아현동, 구로구 가리봉동이 포함됐다. 지정 기간은 9월30일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다.

시장에서는 강남4구 재지정이 끝이 아니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의 9월8일 기준 자료를 보면 성동구 매매가격 상승률이 0.20%에서 0.27%로, 마포구는 0.12%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진구와 강동구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한강벨트 지역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한강벨트 주요 단지는 공급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남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성동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구역은 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라 추가 지정까지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9·7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직권 지정 권한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성동·마포 등지의 가격 상승과 투기성 거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국토부가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되어 연말이나 내년 초 제도 시행 가능성이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