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복위, 서민 전기요금 채무조정으로 취약계층 지원 나서

2025.09.17
한전·신복위, 서민 전기요금 채무조정으로 취약계층 지원 나서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층을 위한 전기요금 채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양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로 오는 19일부터 개인 채무자의 체납 전기요금이 금융부채와 함께 통합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 부채 조정 범위를 통신료와 전력요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로운 채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개인이 전기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력 통합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복위가 한전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익일부터 전력요금 관련 독촉이 즉시 정지된다.

특히 신복위의 심의 과정을 거쳐 부채 조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급 제한이나 단전 상태였던 전력서비스도 정상 복구된다.

한전과 신복위는 법령 개정 이후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부채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접수부터 검토, 합의, 최종 결정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 되고자 한다"며 "에너지 복지 확산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중압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점을 찾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가정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대표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