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폭행치사 30대 아버지 구속…"지속적 울음소리에 때려"

2025.09.15
1살 아들 폭행치사 30대 아버지 구속…"지속적 울음소리에 때려"

인천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아내는 학대 상황을 방관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수사한다고 15일 발표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20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자택에서 "아이의 호흡이 멈췄다"며 응급상황을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군(1세)은 이미 심장정지 상태였다. 응급처치를 받으며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초기 진술에서 A씨는 "아이가 주방용품을 건드리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계속해서 우는 소리 때문에 손을 댔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소방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에서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피 가능성"을 이유로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B씨의 경우 "도망칠 염려가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대구에서도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D씨가 생후 35일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근처 산중에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D씨는 "아이가 잠들지 않고 보채는 것"을 범행 이유로 들었다.

D씨는 범행 사흘 만인 13일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했고, 수사진은 수색 작업을 통해 피해 영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판사는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곤란하며, 죄질이 무거운 데다 증거은폐 및 도주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천 사건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검시 결과 "사망 원인 불분명"이라는 소견이 나온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학대 지속 기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건 모두 갓난아기들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울음이나 잠 못 이루는 행동으로 인해 친부의 폭력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는 공통점을 보여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