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이 모두 받아들였다고 15일 발표했다. 김희정 의원은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법정 신문이 실시된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비상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석을 고의로 차단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최종적으로 당사로 총 3차례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수사에 핵심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인물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첫 번째 공판 기일 이전에 한 차례 판사에게 증인 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증인은 법적 강제력에 따라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조치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책으로 현장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및 추경호 의원과 직접 협의했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한 인물로 상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동행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서 대기하며 원내대표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들 의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자 강제력을 동반한 증인 신문을 법원에 신청했다. 계엄 당일 서범수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지만, 김희정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수용해 23일 오후 2시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증인 신문 청구에 대해 SNS를 통해 "할 테면 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 신문 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법원의 관할 사안"이라며 "맥락 없이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행하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