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급수 차단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보직해임

2025.09.15
전력·급수 차단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보직해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허석곤 소방청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소방청이 15일 허 청장의 직위해임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당시 언론기관에 대한 전력 차단과 급수 중단 지시 전파 혐의가 핵심 쟁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당일 심야 허 청장에게 연락하여 "자정경 주요 언론사들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전력 차단 및 급수 중단 협조 요청 시 현장에 조치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청장은 이를 이영팔 당시 차장과 협의한 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거쳐 현장 당직관에게까지 전파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공무원이 정상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무원 대상 수사가 개시되면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의해 직위해임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올해 1월 국회 행정안전위 질의에서 "(이 전 장관의 전력·급수 차단 요구에) 차장과 논의했으나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경찰청 협조요청 시 적극 협력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직위해임으로 허 청장은 지난해 6월 말 취임 후 1년 3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소방청장 직위해임은 2022년 납품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흥교 전 청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사례다. 이영팔 전 차장 역시 동일한 혐의로 함께 직위해임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 수장 자리는 김승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승진하며 차장 겸 청장 직무대행으로 메우게 된다. 또한 사직 의사를 표명해온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됐다.

특검팀은 이미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탄압 지시가 실제 현장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청장이 공석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