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사태 '내란범' 몰렸던 학생들, 국가 배상소송서 승소 판결

2025.09.14
6·3사태 내란범 몰렸던 학생들, 국가 배상소송서 승소 판결

60여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 참여로 내란범 누명을 쓰고 불법 구속됐던 당시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14일 백광수·차진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5천500여만원과 4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1964년 6월 3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는 계엄사령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시위 하루 전 현수막을 제작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으며, 차씨는 시위 다음날 불심검문으로 경찰서에 연행돼 구속됐다.

두 사람은 군검찰에서 내란예비음모와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해당 연도 9월 국회의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 통과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계엄포고 해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이 사안을 "불법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인정하며 국가의 사과를 촉구했다. 피해당사자들은 올해 4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발령됐다"며 "그 내용 역시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구 계엄법에 반하여 위헌이자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

또한 "대학생들의 시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실행된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장기간 불법 구금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 구금 당시 나이와 구속 전력으로 인한 향후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 제약 가능성, 장기간에 걸친 배상 지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