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냈는데 또?"…재산세 납부 기간 돌아와, 가산세 주의해야

2025.09.14
"7월에 냈는데 또?"…재산세 납부 기간 돌아와, 가산세 주의해야

매년 9월 재산세 납부 시기가 찾아왔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을 보유한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이 세금은 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올해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이며, 기한을 놓치면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7월분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보유자가 대상이었다면, 9월분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두 차례로 나누어 징수하므로, 7월에 1차분을 납부했더라도 9월에 2차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한 규모다. 서울시는 이번 달 토지와 주택 재산세로 4조4285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며, 세종시는 약 20만 건에 해당하는 822억원을, 강릉시는 236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대구 동구는 18만5000여 건에 534억원을, 서구는 8만3000건에 271억원을 부과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세수가 걷히고 있다.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임야 등 일반토지는 종합합산 방식으로, 상가나 사무실 등은 별도합산으로, 농지나 목장용지, 골프장 부지 등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각각 다른 비율이 매겨진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과세 기준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 6월 1일 전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세 부담 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대로 구매자는 6월 1일 이후 취득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될 때 6월 1일에 최종 잔금을 지급했다면 구매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전국 ATM기,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앱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마감일인 30일에는 시간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ARS와 위택스는 오후 11시30분까지, 가상계좌는 오후 10시까지만 서비스되므로 이 시간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7월 폭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고양시, 포천시 등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 구제 조치가 마련됐다.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해 풍수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손실이 심각한 경우 재산세 감면이나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폭이나 연장 기간은 해당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포천시는 재산세 전액 감면을 결정하기도 했다.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들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기한 내 납부 시 고지서 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이용하면 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산세가 지역사회 운영의 핵심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