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과 관련해 당초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및 매관매직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 전 검사에 대한 법률 적용이 변화한 배경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8일 경남 창원에서 김 전 검사 거주지 압수수색 시 영장에 뇌물 관련 내용을 명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화백의 작품을 매입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나흘 후인 12일 제출된 A4 2쪽 분량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는 뇌물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면서 김 여사를 금품 수령자로 지목하고, 그림 전달 시점을 2023년 2월 초로 추정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김 여사를 해당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령 의혹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김 전 검사가 제공한 이 화백 그림의 대가성 입증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뇌물 수수와 김 여사와의 공범 성립 등도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우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 전 검사를 우선 구속한 뒤 보완 수사를 통해 기소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림의 진위 논란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고미술협회는 '위작', 한국미술품감정센터는 '진품'으로 상반된 판정을 특검에 제시했다. 특검이 추가 의뢰한 제3의 감정기관 역시 위작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에 구입한 이 작품이 위작으로 확정될 경우 실제 가치 하락으로 혐의 적용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중형 선고 가능성으로 인한 도주 위험과 관련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형제 김진우씨 장모 자택 수색 과정에서 이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씨를 경유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성동 의원의 심사는 16일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된다. 한편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건강상 사유로 15일 조사를 연기하고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