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법적 의문…상급심 재검토 필요"

2025.09.18
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법적 의문…상급심 재검토 필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다"며 상급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판단은 법리상 의문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지금이라도 통상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탄핵심판을 주도했던 문 전 권한대행이 같은 달 퇴임 후 소셜미디어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기존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기간 경과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십 년간 계속된 수사기관의 실무 관례에서 벗어난 예외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었으나 대검찰청은 결국 항고를 포기했다.

과거 헌재가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조항들을 위헌으로 판단해 무력화시킨 전례를 고려할 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결정이 날 개연성이 높다는 내부 분석이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아닌 통상항고가 가능한지도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취소 결정에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403조 2항은 구금·보석 등 관련 결정에는 항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해석상 논란을 야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종래 관례와 다른 재판부 판단일수록 고등법원 심사를 거쳐 통일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사안은 피고인측 이의제기에 따라 헌재의 위헌심사가 불가피해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착이 있기에 조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문 전 권한대행의 제안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재구속된 상황에서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진다.